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이 불가합니다.
2. 입주 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합니다.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설치 및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4. 고양 덕은지구 단위계획 시행 지침중 건축물의 주용도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사업을 위한 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로써, 이에 적합한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 업체는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홈페이지에 사용된 CG, 이미지,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원종-홍대선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4호를 참조한 것입니다.
※ 경전철서부선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23호를 참조한 것입니다
※ 현장 주변 교통시설 및 주변현황(개발계획)은 인·허가, 정부시책 및 해당 사업주체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시행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이 불가합니다.
2. 입주 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합니다.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설치 및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4. 고양 덕은지구 단위계획 시행 지침중 건축물의 주용도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사업을 위한 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로써, 이에 적합한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 업체는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