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 유의사항

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이 불가합니다.
2. 입주 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합니다.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설치 및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4. 고양 덕은지구 단위계획 시행 지침중 건축물의 주용도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사업을 위한 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로써, 이에 적합한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 업체는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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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혹은 법인의 신용도 및 대출신청시점과 대출금수령시점간의 시차 등으로 인해 대출가능한도 또는 대출가능여부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참조하였습니다.

※ 투자자(법인), 실입주자 적용

지식산업센터 입주 유의사항

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이 불가합니다.
2. 입주 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합니다.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설치 및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4. 고양 덕은지구 단위계획 시행 지침중 건축물의 주용도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사업을 위한 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로써, 이에 적합한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 업체는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