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 유의사항

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이 불가합니다.
2. 입주 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합니다.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설치 및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4. 고양 덕은지구 단위계획 시행 지침중 건축물의 주용도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사업을 위한 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로써, 이에 적합한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 업체는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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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위치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 업무11, 업무12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덕은도시개발), 완충녹지(저촉)
대지면적
12,568㎡ (3,801.82평)
연면적
174,719.47㎡ (52,852.6397평)
용도별 면적
지식산업센터 128,781.78㎡(38,956.4884평) / 오피스텔 39,472.47㎡(11,940.4222평) / 제2종 근린생활시설 6,465.22㎡(1,955.72905평)
건폐율
59.08% (법정 60%)
용적률
899.70%(법정 900%)
공급규모
지식산업센터 A, B타워 B6 ~ 21F / 오피스텔 B6 ~ 23F
용도
공장시설(지식기반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ᆞ업무시설(오피스텔_주거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ᆞ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총 1,481대(법정 912대) / 지식산업센터 1,015대(법정 456대) / 오피스텔 420대(법정 420대) / 근린생활시설 46대(법정 36대)

※ 본 사업개요는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 업무11, 업무12지구의 모든 사업 개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며, 사업개요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설 예정인 리버파크 브릿지(보도육교)는 주관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정에 따라 지연 또는 변경 가능하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유의사항

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이 불가합니다.
2. 입주 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합니다.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설치 및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4. 고양 덕은지구 단위계획 시행 지침중 건축물의 주용도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사업을 위한 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로써, 이에 적합한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 업체는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