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입주 유의사항

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이 불가합니다.
2. 입주 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합니다.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설치 및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4. 고양 덕은지구 단위계획 시행 지침중 건축물의 주용도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사업을 위한 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로써, 이에 적합한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 업체는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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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파크 브릿지(예정)로 한강과 연결되는 대한민국 1호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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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약 174,719㎡덕은지구 최대규모 랜드마크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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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사계절이 365일 펼쳐지는 24시간 풀프레임 한강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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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주거, 생활을 하나로 잇는 워라밸 복합 컴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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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북로 앞 진출입이 가장 빠른 한강 대로변 메인 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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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라운지, VIP 라운지, 피트니스 한강 위, 비즈니스 컨시어지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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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쾌적한 업무환경 제공 풀타임 비즈니스 공간

※ 상기 CG 및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유의사항

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이 불가합니다.
2. 입주 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합니다.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설치 및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4. 고양 덕은지구 단위계획 시행 지침중 건축물의 주용도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사업을 위한 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로써, 이에 적합한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 업체는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