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 불가
2. 입주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을 설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4. 사전청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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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 불가
2. 입주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을 설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4. 사전청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