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환경 사업환경

고양시 특별관리 4대 주의사항

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 불가
2. 입주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을 설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4. 사전청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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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교통 접근성으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수월해집니다
향동역 (신설확정) , 고양선-서울 서부선 연결(예정), 향동지구역(예정), GTX-A 등 광역교통망 확대 예상
제2자유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한 서울전역 접근 용이

· 본 홈페이지에 사용된 CG 및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양시 특별관리 4대 주의사항

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 불가
2. 입주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을 설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4. 사전청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