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 아카데미 특강 1강

지식산업센터 입주 유의사항

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이 불가합니다.
2. 입주 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합니다.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설치 및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4. 고양 덕은지구 단위계획 시행 지침중 건축물의 주용도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사업을 위한 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로써, 이에 적합한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 업체는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GL아카데미 1강.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해

지식산업센터란?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된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현황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내의 지식산업센터와 ‘개별입지’의 지식산업센터로 나누어집니다.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는 다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외국인 전용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의 5종류로 경남, 대구, 부산 등에 많으며, 개별입지의 지식산업센터는 서울, 경기, 강원, 울산 등에 많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이점

1. 주택과 달리 대출 규제가 없어 소액으로 살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보유 물건 수와 관계 없이
제 1금융권에서 매매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실 수요자의 경우 80 ~ 90%까지 가능하다.
3. 공급이 제한적이라 가격하락의 가능성이 낮다.
4.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이다.

지식산업센터의 유의점

1. 수익률 분석
2. 입주물량 체크
3. 계약 전 현장방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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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 유의사항

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이 불가합니다.
2. 입주 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합니다.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설치 및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4. 고양 덕은지구 단위계획 시행 지침중 건축물의 주용도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사업을 위한 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로써, 이에 적합한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 업체는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