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소개 평면안내

고양시 특별관리 4대 주의사항

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 불가
2. 입주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을 설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4. 사전청약 금지

· 상기 도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면적표 및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인허가 상의 사정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588-469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특별관리 4대 주의사항

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 불가
2. 입주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을 설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4. 사전청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