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고객등록

고양시 특별관리 4대 주의사항

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 불가
2. 입주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을 설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4. 사전청약 금지

고객정보

개인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관심고객등록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수집방법 : 홈페이지 관심고객등록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분양정보 및 분양상담 등 문의 처리 - 마케팅 및 광고홍보에 활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유의사항

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이 불가합니다.
2. 입주 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합니다.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설치 및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4. 고양 덕은지구 단위계획 시행 지침중 건축물의 주용도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사업을 위한 시설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로써, 이에 적합한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므로 입주 업체는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