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사업개요

고양시 특별관리 4대 주의사항

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 불가
2. 입주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을 설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4. 사전청약 금지

이미지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94 / 고양 향동 공공주택지구 지원 5블럭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24,355.08㎡ (7,367.41평)
연면적
194,813.00㎡ (58,930.93평)
건폐율
59.98%(법정 60%)
용적률
379.18%(법정 380%)
공급규모
B4 ~ 14F
용도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주차장
1,351대(법정 59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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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별관리 4대 주의사항

1. 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 불가
2. 입주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
3. 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을 설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
4. 사전청약 금지